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서 기각 당했습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지환은 판결 후 취재진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지환은 사건 당시 만취해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