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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이 소송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00만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 쉽게 인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1500만~20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원고 부부의 결혼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오늘은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대신해 위자료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원고) P씨와 남편(당사자) E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25년이 지난 합법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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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우연히 본 E씨의 휴대전화로 사업가 G씨(피고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P씨는 '여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등 애정이 넘치는 대화를 보고 매우 화가 났고, 사랑에 빠진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G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ᄀ씨는 E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리점들은 E씨와 G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중 성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G씨는 E씨에게 "언제 이혼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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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E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체 여성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는 G씨의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E씨와 G씨의 내연관계가 그리 오래 지속된 것 같지는 않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ᄀ씨의 부실한 태도를 강조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G씨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깨닫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G씨가 P씨에게 위자료 2,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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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P씨는 G씨가 소송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사업가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가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기고 시작해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당신의 법률 대리인의 조언과 도움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결정한 후에 더 많은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자산을 나눠서 책임을 저울질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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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0대 이혼의 경우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함께 이룬 재산도 상당합니다. 이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피해들은 이혼 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 재산이고 사유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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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말 그대로 부부 간의 공동 권리 행사로서,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경제 활동만이 협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하고, 집안일과 육아에 대한 헌신도 재산 형성을 위한 협력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지원도 협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 동안 달성한 대부분의 자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권리만 인정받는 배타적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결혼 전 소유 재산, 결혼 중 상속, 증여 등 특별한 사정으로 형성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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