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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흔히 '출연'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합니다. 누가 경제활동을 했는지는 물론 50대 이혼 후 삶을 부양하는 측면도 고려해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고려됩니다. 첫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청산 요인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쌍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부의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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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제가 말했듯이, 지지요소가 고려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관계를 해결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로 살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지적인 측면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로금을 고려합니다. 결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만 50년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가 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큰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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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결혼한 지 20년이 넘으면 두 부부의 기여도가 비슷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리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결혼 30년차임에도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고객 한모씨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원고) 한씨는 남편(피고) 조씨와 법적으로 결혼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한씨는 가정주부로 살았고 조씨는 경제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얼마 전 조씨와 사업하는 여성의 관계를 알게 돼 50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고 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한 만큼 기여도의 50%가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대리인은 1차 조정일에 참석해 조씨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 직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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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30년 동안 한씨는 가정에 충실했고, 집안일과 육아를 게을리 한 적이 없으며, 자녀들이 지금처럼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그는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그는 또한 한씨가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한씨의 경제적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한씨가 결혼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충실히 제출했고, 상황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조씨는 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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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리인이 조정기일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한씨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50대 이혼을 대리한 결과 한씨는 부부 공동재산의 60%를 확보해 조씨로부터 최대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씨는 예상보다 많은 재산 분할을 확보하여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커플은 그 어떤 관계보다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인 신뢰와 애정이 훼손되면 쉽게 풀리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는 아내가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아내가 느끼는 배신감과 충격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이혼 절차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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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통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사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먼저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과 증언만으로는 어떠한 재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경우에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부인(원고)에게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남편의 불륜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1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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